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4.0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과학자소통포럼운영 등과 같은 행사의 준비와 콘텐츠 제작 및 진행을 맡아 행사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사업을 주업으로 함 -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 등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그 수령한 연구비 전체를 과제 진행과 과제에 소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정부기관 등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수령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연구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 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3-3929, 1998. 12. 16.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관계없이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382, 2003.03.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 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